국민건강보험 공부
2024. 6. 1. 16:22ㆍ투자 및 재테크/재테크
국민건강보험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국민건강보험
www.nhis.or.kr
4대보험
국민연금
건강보험
고용보험
산재보험
보험료 산정
국민연금 : 월 급여 9% (개인 + 회사)
건강보험 : 월 급여 7.09% (개인 + 회사)
고용보험 : 월 급여 0.9% (개인 + 회사)
산재보험 : 회사 전액 부담
유형
1. 직장가입자
부수입이 2,000만원 초과시 7.09% 부담
5월 종합소득세때 직접 신고
2. 지역가입자
소득과 재산으로 매긴 등급 x 208.4원 부담
5월 종합소득세때 직접 신고
특징
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 (행정상 연말정산과 분리)
월급이 오르건, 보험요율%이 오르면 추가 납부
퇴사해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납부 필요
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불필요
보험료 조회방법
국민건강보험 접속 > 보험료 조회/납부
전략
부모님 퇴직하시면 피부양자 등록 (재산 기준 충족여부 확인)
개인사업자면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가능
건강보험료는 3월에 정산한게 신기하다.
여태 몰랐다...
나도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고 싶어요.
나는 창업할거라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할거야 꼭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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