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2. 17. 17:39ㆍ투자 및 재테크/재테크
IRP 개인형 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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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테크 과세이연 퇴직급여가 세전금액으로 이전되어 IRP 운용 중 비과세 혜택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과세전 금액으로 이전되며, IRP계좌에서 운용 중에는 퇴직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. 연금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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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종류
DC
DB
IRP
DC (확정기여형)
연봉상승률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
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용하는 사람 대상
디폴트옵션 도입
안전자산 30%, 위험자산 70%
DB (확정급여형)
연봉상승률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
퇴직하기 3달 전 평균 급여 기준으로 지급
IRP (개인형)
개인이 직업 관리하는 퇴직연금
세액공제 16.5% (최대 49만 환급)
연금저축 + IRP = 1년 900만까지 입금 가능
안전자산 30%, 위험자산 70%
레버리지, 인버스 투자 제한
과세이연 (이자소득세 15.4% 부과하지 않음)
손익통산
담보대출 거의 불가
회사 퇴직연금은 DC,
개인 퇴직연금은 IRP로 가입했다.
연말정산 세금 안토해내려고 들었다.
900만원(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)
16.5% 적용한 1,485,000만원 환급 받을 예정이다.
가입한지 10개월 차로
거의 MMF에 들어가 있는데,
현재 수익률을 7%이라서
나름 선방하고 있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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